전문번역

공증서류 준비의 첫 번째

Talking_About 2023. 7. 18. 09:29


일상생활이 자유로워지면서 한동안 
미뤄뒀던 유학, 해외취업 등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글로벌이 어렵지 않은 요즘 시대에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해외 진출을 
꿈꿀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취업을 하거나 유학을 준비하거나 할 경우 
이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만만치 않은데요.

나라마다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는 
다를 수 있겠지만 준비한 서류를 공증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 같습니다. 

공증이란 서류에 적혀 있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뜻으로
해외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번역된 
서류는 공증절차까지 마무리 한 후에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증서류는 서류 한 장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를 인정해 준다는 의미로 
해외 진출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본 증명서,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등의 다양한 번역된 서류를 
공증 받아 제출할 경우 그 사실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번역본을 제출한다고 해서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공증 절차까지 마무리가 명확하게 되어야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공증서류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공증 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공증인 법에 근거해서 공증인이 원본의 내용과 
번역본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증인 법에 의하면 
공증을 받으려는 번역물은 반드시 
유자격을 가진 번역가가 번역한 번역본이어야 합니다.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공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번역이 가능하다고 해서 
번역만 한다고 해서 해외에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국가에 따라 이 공증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대사관 인증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중국, 베트남 국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법인을 통한 공증서류를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이 서류를 가지고 대사관의 인증까지 
마쳐야지만 비로소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는 것이죠.

 

이런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어 개인이 번역 공증 절차를 
진행하기에 힘든 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번역부터 유자격 번역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유자격 번역가의 
번역물이 있어야 공증이나 필요시 
대사관 인증까지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번역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편한데요.

시중에 여러 업체가 있는 만큼 
어떤 업체를 선택하는지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번역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공증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와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고 
이에 맞춰 일정을 조율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는 협약국에 가입된 국가 간에 
인증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공증 절차만 생각해 보면 간단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사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공문서의 신뢰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제출해야 하는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라면 이런 복잡한 절차를 
고스란히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포스티유 협약국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 번역업체 중에서도 
유자격 번역가가 상주하고 있고 
최신 정보가 늘 업데이트 되어 있는
번역업체를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공증서류를 준비하는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번역입니다. 번역 과정 자체가 
잘못된 경우라면 공증 절차를 당연히 
마무리 짓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자격을 가진 전문 번역가가 
번역을 진행하는 업체를 찾아야 하는데요. 

서류의 종류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져야 
하는 만큼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서 작업이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문체, 어투 등 사용하는 단어에 따라 
표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하게 인지 후에 작업해야 하며 
오타, 오역이 생기진 않았는지 
검수 과정을 통해서 번역물이 완벽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번역 이후에 공증, 대사관 인증 등의
절차에서 거절당하지 않기 위함도 있지만 
기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물을 
받은 후 잘못된 점을 찾을 수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번역해야 하는 서류는 대부분 
개인 정보를 담고 있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기술 정보, 의료 정보 등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안에도 당연히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에 차질이 없이 원하는 기간 내에
받아 볼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번역 업체이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지요.

 

토킹어바웃은 유자격 번역가가 상주해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전문 분야별로 
나눠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뢰도 문제없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필요에 따라 
공증, 대사관 인증까지 진행 가능 하도록 
연계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공증서류를 준비함에 있어 
걱정 없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NDA 체결을 통한 보안 유지로 
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실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신속한 
작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상담 시에 번역 내용, 의뢰 기간, 비용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알려드린 후 작업을 맡아 
진행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공증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도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번역 이후 공증 절차를 몰라서 
헤매야 했거나 준비가 미흡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해 빠르게 
공증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긴급 건으로 인식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친절한 상담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으니 
걱정 말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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