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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자신청 서류 준비 하는 법

Talking_About 2023. 5. 31. 09:29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참 잠잠하던 해외 진출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많이 계신데요. 
취업을 위한 분들도 있지만 유학을 위해서도 
캐나다는 많은 분들이 찾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여행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방문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각종 서류도 
준비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캐나다 비자신청 종류 '

캐나다 비자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방문 비자 

6개월 이내에 단기간에 여행 가거나
어학연수를 단기로 갈 때 받는 종류입니다. 
최대 6개월까지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으로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비자이기도 합니다.

2) 학생비자 

캐나다에 6개월 이상의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있거나 유학, 입학, 이민 등의 
목적이 있을 때 주로 받는 비자입니다.

장기간 머무를 목적이고, 유학, 입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학비, 생활비 등 
돌아갈 여력이 있는지까지 확인하고 있어 
비자 승인이 어려운 편입니다. 

3) 취업비자

말 그대로 취업을 목적으로 받는 종류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라고도 하는데요. 

학교를 졸업 후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 
기업 채용을 목적으로 받는 취업비자 등 
세부적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과 같은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캐나다 비자신청 서류 준비 방법 '

그렇다면 비자신청을 위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 
필요한 서류 목록을 체크할 수 있는데요. 

비자 목적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각각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국내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번역한 후 공증 및 대사관 인증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번역 과정에서 영문 이름은 여권 내에 
명시되어 있는 스펠링으로 받아야 하며 
스펠링이 틀리는 하나의 실수도 있어서도 안됩니다. 

이런 서류 준비를 할 때 번역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공증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원본과 번역본이 일치한지에 대한 절차를 
거치는 것을 공증 절차라고 합니다. 

또한 나라에 따라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제법 간단한 절차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캐나다는 아포스티유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영사관 인증,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캐나다 ' 

아포스티유는 협약 국가들 사이에서 
만큼은 절차를 간단하게 하자는 뜻에서 
시작하게 된 인증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편한데요.

캐나다처럼 미가입국인 경우에는 
준비한 서류를 번역 한 후 
반드시 대사관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이 인증은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준비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대사관 인증을 받는 일은 
준비한 서류가 조금이라도 미비할 경우 
거절당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취업이나 유학 준비 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인 
캐나다 비자신청 서류 준비는 
아예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문서인 만큼 스펠링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진행되지 못하는데
서류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일정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므로 
작은 실수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번역부터 대사관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 

제일 먼저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번역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문서인 만큼 
사용하는 표현에 대해 현지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한 번 더 검수를 통해서 
실수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번역한 서류를 공증 변호인을 통해 
공증절차를 마무리한 후 
영사관 인증, 대사관 인증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야 비로소 
캐나다 비자신청 서류를 준비 완료했다 
할 수 있습니다.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공증 법에 맞춰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자격 번역가가 번역을 한 서류여야지만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사관 인증까지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힘을 빌리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전문 업체에 맡기는 걸 
꺼리는 이유가 개인 정보 유출, 비용 면이라 
할 수 있는데 합리적인 가격이어서 
부담 없이 맡길 수 있으면서 개인 정보까지 
보호해 주는 업체에 맡기시면 됩니다.



' 토킹어바웃 ' 

그런 의미에서 토킹어바웃에 의뢰하시면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비자 신청 서류를 준비할 때는 
개인적인 정보가 많이 함유된 서류가 많은 만큼 
보안 유지 체결을 한 후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전혀 없으며
상담할 때부터 관련된 비용이 얼마큼 되는지 
기간은 얼마큼에 걸리는지를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큰 부담 없이 맡기실 수 있습니다.

준비한 서류 목록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기간 내 번역부터 공증, 대사관 인증까지 
받기 위해서는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 
처음부터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나 유학을 위해 캐나다 비자신청 서류를 
준비를 하고 있다면 
토킹어바웃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것부터 
번역, 대사관 인증까지 모든 준비과정을 
함께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포스티유에 미가입 된 
캐나다 관련 서류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 
준비 과정이 훨씬 편해 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 말고 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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